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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1 2016고정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 서로 서 대구 농협 내당 지점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 위를 반 고개 네거리 쪽에서 비산 네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 도넛 전문점에서 좌측 서 대구 농협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0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부위의 흉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