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704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5. 넥센타이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타이어제조용 고무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3. 23.경 팔이 올라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2014. 3. 26. ‘6-7 경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 진단을 받았고, 2014. 4. 15.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17.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9. 위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년 동안 수행한 타이어제조용 고무생산 업무는 목 부위 부담정도가 높은 작업인 점, 이전 사업장에서 자동차엔진조립, 선박도장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하면 원고의 업무기간은 총 9년 8개월인 점, 원고는 만 35세의 젊은 나이이고, 과거 10년간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퇴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형태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 남성,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