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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3 2015고단3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 오거리 도로를 원당 중학교 교차로 쪽에서 동국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이 운전하는 D 세피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세피아 승용차가 앞에 있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다시 위 SM5 차량이 그 앞에 있던

G(38 세) 이 운전하는 H 액 티 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 티 언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