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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9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5. 이 법원 2017가소24058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9. 22. ‘원고는 피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12069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6. 원고가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12. 20. 위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8. 1. 29. 이 법원 2018타채627호로 원고의 소외 쿠쿠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 및 민ㆍ형사상 법률문제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별도의 채권에 기해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이를 풀어주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하겠다는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C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