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30 2016가단2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15,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4,515,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