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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5.경부터 2014. 6.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와 G(내지 H)는 ‘F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하여 이동판매차량으로 화물차 운전사에게 화물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속칭 ‘딜러’이며, I, J, K, L, M, N, O은 화물차 운전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과 G 등은, 피고인 A이 부산 등에서 무자료 등유를 구입하여 피고인 B와 G 등의 딜러에게 리터당 50원 싸게 판매하면 피고인 B나 G 등의 딜러들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영업범위를 벗어나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한 후 화물차 운전사들로부터 유가보조카드를 교부받아 위 ‘F주유소’에서 마치 등유주유 금액만큼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한 후 그 유가보조카드를 돌려주어 화물차 운전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J, 5의 N과 각 공모하고 피고인 A과 위 G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I, 3의 L, 4의 M, 6의 O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13. 7. 9. 23:58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인근에서, 번호불상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N 운전의 P 화물차에 시가 221,68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고도 N으로부터 유가보조카드를 교부받아 위 ‘F주유소’에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후 유가보조카드를 N에게 반환하고, N이 피해자 서울 서초구청에 유가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6,5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범죄일람표 1의 연번 22 내지 24,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4 내지 17 제외) 기재와 같이 2013. 7. 9.경부터 2013. 8. 27.까지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