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01 2013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6세)의 아들인 D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0:1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갔고, 이에 방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마루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길이 30cm, 날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 늙은년이 안자고 왜 나오느냐,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