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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51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나이키 신발 등을 미국 등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한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수입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200 불( 미국 기준) 이하이면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 통관 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중고 나라 등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하여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목록 통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6. 인천 세관을 통하여 미국에서 구입한 DR.MARTENS 신발 1점, 물품 원가 126,576원 상당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까지 피고인 및 가족 명의 등으로 총 280회에 걸쳐 나이키 신발 및 의류 등 453점, 물품 원가 42,015,621원 상당( 범칙 시가 68,429,216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물품 내역

1. 목록 통관 내역, 해 위 사이트 구매 화면 출력물, 판매 게시 글 화면 출력물, 목록 통관 내역 중 국내 판매 내역, A 계좌거래 내역 요약 본

1. 관세법 감정서( 밀수입)

1. 몰수 갈음 추징 대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