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E(이하 F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은 각 G와 H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아 1994년 4월경 김해시 I, J, K, L 토지(이하 특별히 지번을 표시하는 경우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M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1994. 5. 21.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N 4필지는 아래 표에는 보는 것과 같이 분할되었고, 그 중 I 전 2,423㎡에서 1995. 2. 8.경 분할된 O 전 1,203㎡은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환지되었다.
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Q, R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수용절차를 거쳐 분할 무렵 김해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와 E은 2002. 2. 28.경 J, K, L, S 토지를 T교회(이하 ‘T교회’라 한다)에 매도하고 지목변경절차를 거친 후 2004. 6. 19.경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다만, L에서 2003. 1. 21. 분할된 U 토지는 매매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T교회 건축 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 E, 피고와 T교회는 각자의 소유지분을 일부 교환하였다.
매수토지 95. 2. 8. 99. 5. 13. 2000. 9. 14. 2002. 2. 1. 2004. 7. 22 I, 2423㎡ I, 1220㎡ I, 1210㎡ I, 1189㎡ I, 1059㎡ I, 1040㎡ R, 19㎡김해시, 취득 S, 130㎡(교회매각 관련) Q, 21㎡(공공용지, 김해시에 협의취득됨) P, 10㎡ (공공용지, 김해시에 협의취득됨) O, 1203㎡ [약 364평, 2000. 3. 27.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환지처분을 거쳐 487.5㎡(약 147평)로 변경되었음] J, 344㎡ 교회매각 관련 K, 43㎡ 교회매각 관련 2003. 1. 21. L, 942㎡ 교회매각 관련 L, 898㎡ U, 44㎡ 약 1,135평
다. H와 E, 피고는 2002. 7. 7.경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일부는 H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일부는 T교회에 매각되었으며, 일부는 공공용지에 편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