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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842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8.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 및 철거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피고는 히트펌프 설치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보일러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는바, 현재 난방시스템에 의하더라도 60°C의 온수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시공한 히트펌프 및 수축열탱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자동제어 보완 등을 통하여 피고가 설치한 히트펌프와 기존의 전기보일러를 가동하여 수축열탱크에서 냉난방 FCU 입구 수온인 60°C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난방시스템 변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난방 주열원이 되는 히트펌프의 설계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설계 탱크저장 온수(45°C)와도 상이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출 손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액 손실 231,938,960원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라 사업금액인 272,0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약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본 계약상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