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 1615]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4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주)G 사무실에서, 인천 H 택지지구 근린상가인 ‘I건물’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위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 J에게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2011. 7. 25.경까지 16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약정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001] 피고인은 2007. 3. 21. 대부업 등록하였다가 2010. 3. 22. 등록 취소된 ‘G’와 2009. 5. 20. 대부중개업 등록하였다가 2010. 12. 13. 등록 취소된 ‘K’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02호에서 대부자(채권자) M이 피대부자(채무자) N에게 2억 원 상당을 대부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중개의 대가로 N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개의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이 2011. 여름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201호에서 대부자(채권자) O이 피대부자(채무자) P에게 1억 원을 대부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중개의 대가로 P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대부중개업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4.경부터 2012. 5. 4.경까지 관할관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