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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5 2019노4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을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성폭력을 당하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서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노모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