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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19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당회파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E교회에 들어가는 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출입문에 서서 교인들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G, F, H, I, J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이 예정된 대표기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