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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8 2018고단2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4. 20:55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안웃길 149 이충레포츠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21:45경 평택시 H에 있는 F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기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벌금 맞고 나오면 무조건 너는 죽여 버린다, 너는 내일 아침에 뒤져.”라고 이야기하여 D을 협박하고, 그곳 사무실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며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손을 쳐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