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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0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8 고단 3058』 피고인은 2018. 7. 7. 15:10 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474』 피고인은 2018. 7. 6. 20:20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피해자 G(52 세 )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8 고단 3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는 누범, 경합범, 재판 계속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 미약 감경( 주 취)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