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창원군 H 임야 1단 6무보에 관하여 1940. 9. 3. 창원군 I에 주소지를 둔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1981. 5. 19. 면적단위환산 등을 통하여 의창군 H 임야 1,587㎡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1. 5.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6.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12. 26. ‘의창군 H 임야 1,190㎡’ 및 ‘K 임야 397㎡’로 분할되어 1986. 2. 4.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위 분할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 H 임야 1,190㎡에 관하여 1986.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위 토지들은 1995. 1.경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의창군’이 ‘마산시’로 변경되었고, 2001. 8.경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2010. 7.경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최종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1,190㎡’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대 372㎡’(위 종전의 K 토지이다)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대비하여 분할 후의 위 토지들을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지목변경 일시 전후를 따지지 않고 편의상 ‘H 임야 1,190㎡’, ‘G 대 372㎡’라 칭한다]. 마.
L은 2019. 6. 28.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처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망 L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H 임야 1,190㎡에 관하여 2019. 9. 17. 원고들에게 각 1/5 지분씩 2019. 6.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최종적으로 현재 H 임야 1,190㎡는 원고들의 공유로, G 대 372㎡는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 피고의 아들인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