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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5고단2687』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29. 0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노래방 2시간 이용 및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5고단3630』 피고인은 2015. 7. 28. 16: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각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각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 시가 8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5고단4062』

가. 피고인은 2015. 8. 15. 21:45경 수원시 장안구 J건물 114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