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7 2015고정5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및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군산시 B에서 건축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구조 1 층 약 32㎡를 신축하고,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군산시 C에서 건축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구조 1 층 약 4.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