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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01 2017가단101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4. 29.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딸이자 2001. 3.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망 B(2016. 9.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임을 주장하며 대출잔액 9,070,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각 대출거래약정서,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이를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 4. 29.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연 8.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7.5%, 변제기 2011. 4. 2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대출신청인 본인확인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위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딸인 망인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위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