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나10075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2.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직접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한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망 G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 E, 선정자 B, F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

)이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함으로써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60년경 신축된 사실, 망 G은 2009. 11. 4.경 사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망 G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아산시 H에는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과 원고 소유의 목조 스레트 지붕 주택 56.56㎡(1993. 5. 12. 원고 소유로 등재됨 , 온양시 소유의 세멘벽돌조 스라브 지붕 공중변소 20㎡의 미등기 건물이 각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였다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