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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9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0:2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14층 E 나이트에서 삥을 뜯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B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들이 왜 보호를 안 해 주느냐’고 말하면서 상체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손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탑승하고 있던 H 순12호 순찰차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자 화가 나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보조석 쪽 뒷문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서 위 순찰차의 고무파킹이 탈착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후 도어 (우)’ 수리 등 수리비 합계 967,4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1:23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된 후 서울관악경찰서에 인치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큰 소리로 ‘씨발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아빠가 누군지 아냐, 국회의원이다 씨발 놈들아’ 등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