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21:45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베네스타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베네스타기도원 앞 도로를 내리 방면에서 옥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이 뒤로 밀리게 되어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결장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