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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5나55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의

나. 1 항 및 다.

항을 고쳐 쓰고,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제3의

나. 1 항 :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미회수 차량 2대 관련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D 현대 유니버스(2007년식) 및 F 기아 뉴그랜버드(2008년식) 차량의 담보가치를 잃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위 각 차량의 담보가치는 원고의 경매신청 및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2011년 5월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위 차량들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은 차량 소재지인 이천시의 시가표준액 자료에 잔존율을 곱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D 현대 유니버스(2007년식)의 2011. 5.경의 시가는 45,398,231원[= 108,349,000원(기준가격, 을 제8호증의 2, 순번 2429) × 0.419(잔존율, 4년 경과, 을 제8호증의 1, 제2의 사.항, 피고가 자인하는 비영업용 잔존율 적용)]이고, F 기아 뉴그랜버드(2008년식)의 시가는 56,086,000원[= 112,172,000원(기준가격, 을 제8호증의 2, 순번 428) × 0.500(잔존율, 3년 경과, 을 제8호증의 1, 제2의 사.항, 비영업용 잔존율 적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가 상당액 합계 101,484,231원(= 45,398,231원 56,0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 판결 중 제3의 다.

항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1,484,2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2014. 10.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