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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40017

용역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역대금의 산정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1조, 제4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라)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용역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식회사 크마이앤씨가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용역대금은 과다하여 부당하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용역비의 지급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3항, 제9조, 제20조 등에 따라 원고들이 작성한 서류, 도서들을 용역비 지급 전에 제출하여야 하거나 최소한 용역비 지급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용역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용역비 지급의무는 없다. 4)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원고 예헌이 총회 개최와 관련한 제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15,000,00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7면 제4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18조 제1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