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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54864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의류 임가공을 의뢰받아 작업을 마치고 납품을 완료하였다.

순번 의뢰일 스타일 번호 샘플 번호 개수 납품일 임가공료 (부가세 포함) 1 2015. 6. 19. NOC-571 15FW-029 70장 2015. 9. 4. 2,618,000원 2 2015. 6. 24. NOC-801 15FW-320 70장 2015. 8. 19. 2,156,000원 3 2015. 7. 8. NOC-801 15FW-012 82장 2015. 9. 3. 2,886,400원

나.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 작업을 마치면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한 장 한 장 제품을 검사한 다음, 하자가 없으면 의류 안쪽 라벨에 검품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제품 검사를 모두 마친 다음 피고에게 의류를 납품하였다.

다. 다만, 위 순번 1번 스타일 번호 NOC-571번 제품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초 2015. 8. 19. 납품을 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일부 제품의 하자 보수를 요청하여 보수 작업을 완료한 이후인 2015. 9. 4. 최종 검품을 받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의류 임가공료 합계 7,660,400원(= 2,156,000원 2,618,000원 2,8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납품한 의류의 임가공료 합계가 7,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