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K의 토지사정 1) 경기 광주군 L 대 1,244평( 이하 ‘ 이 사건 1 사정 토지’ 라 한다), 경기 광주군 M 전 1,613평( 이하 ‘ 이 사건 2 사정 토지’ 라 한다), 경기 광주군 N 전 380평( 이하 ‘ 이 사건 3 사정 토지’ 라 하고, 위 사정 토지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사정 토지’ 라 한다) 는 K이 1911. 8. 30. 사정 받은 토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적 및 등기관계 1) 이 사건 1 사정 토지 관련 가) 지적 관계 (1) 6 ㆍ 25 전쟁 후 지적 복구 및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1 사정 토지는 1953. 3. 20. 경기 광주군 O을 원 번지로 하고, P, Q, R, S로 각 분할되었다.
(2) 그 후 행정관할 구역 변경, 면적 단위 환산, 2013. 7. 18. 위 P 토지 일부의 T, U 토지로의 분할을 포함한 분할 등을 거쳐 위 O, P의 일부가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나) 등기관계 (1) V는 1965. 6. 14. 경기 광주군 O 대 146평, P 대 299평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O, P 소유권 보존 등기’ 라 한다) 원고들은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 남 등기소( 다만, 위 등기소의 기재는 현재의 등기 관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서울지방법원 광주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로 보인다) 1965. 6. 14. 접수 제 9484호로 V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해당 지 번에 관한 폐쇄 등기부 등본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O 지 번에 관한 폐쇄 등기부 등본 (을 라 제 1호 증) 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P 지 번에 관한 등기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일자가 기재된 토지 대장의 기재 등을 참조해 위와 같이만 표시한다.
이하 다른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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