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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2 2018가합6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O파 25대손 P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60년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Q, R, 피고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Q, R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이거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 O의 후손들은 P의 첫째 부인의 자녀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대종계’와 둘째 부인의 자녀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계(S 종중)’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고는 위 대종계에 해당하는 단체로 종중 유사 단체일 수는 있으나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T는 대종계의 후손이 아니라 소종계의 후손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법리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종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