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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금융기관 등을 속이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L과 관련한 일부 피해를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