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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5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일시 동거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장기간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