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 중 일반분양공고 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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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양주시 S, T, U 지상 V 아파트 단지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가 2003.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이 2003. 11.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W, X,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가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 G, I, J, M, O는 아래 표 기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임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체결일 임차보증금 월 차임 임차기간 별지 목록 제1항 Y E 2006. 11.10.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별지 목록 제2항 W G 2002. 7. 27.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별지 목록 제3항 W I 2002. 10. 2.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별지 목록 제4항 W J 2002. 7. 30.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별지 목록 제5항 W M 2002. 7. 31.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별지 목록 제6항 Y O 2007. 6. 7.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은 2011.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8. 10. 원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C은 2012. 8. 10. 원고 D 주식회사(이하, ‘원고 D’이라고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은 2011.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9. 25. 원고 D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은 2011.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