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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방화사거리 방면에서 신 방화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택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7:00 경 서울 강서구 등 촌 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