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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02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4,542원과 그 중 26,141,570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법인이다.

⑵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4. 11. 11. 피고에게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2,900만 원을 이자 연 18.008%, 지연손해금 비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2015. 1. 15.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이라 한다). ⑶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신용카드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⑷ 2016. 12. 20.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36,990,458원(= 원금 25,820,370원 확정지연손해금 11,170,088원)과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기한 454,084원(= 원금 321,200원 확정지연손해금 132,884원)으로서, 그 합계는 37,444,542원과 그 중 원금 26,141,5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7,444,542원과 그 중 26,141,5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피고가 간질질환으로 인한 발작 때문에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