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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69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4:00경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영천시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화장실 벽에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키스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