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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31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주식회사는 각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06. 8.경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F에게 150,000,000원을 2006.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약정서에 관하여 2006. 8. 28.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작성 등부 2006년 제2284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F는 2016. 3. 9.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 중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12. 26. 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 C, D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분할채무가 원칙이고(민법 제408조) 달리 피고 B, C이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이 사건 약정과 위 채권 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각 55,000,000원(= 110,000,000원/2)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2.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21.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각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