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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6나838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779,702원 및 이에 대한 2014. 9. 3.부터2018. 1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가마에 도자기 등을 구워 판매하는 ‘D’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 등을 하는 ‘E’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사람이며, 원고는 A와 사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아님에도, C의 의뢰에 따라 2012. 5. 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전기가스혼합 가마를 제작ㆍ설치하면서 LPG 저장용기에 연결된 1차 압력조절기 고압가스를 저압가스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장치(네이버 화학대사전) 출구와 가마 사이의 기존 가스배관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고무호스로 연결하였고, 2012. 7.경에는 가마 쪽에 2차 가스조정기 가스 압력 조정기 : 가스의 공급압력을 일정압으로 제어 및 유지하는 감압밸브의 일종(네이버 보일러 용어사전) 를 추가로 설치하였는바, 이로써 LPG 저장용기와 가마 사이는 ‘LPG 저장용기 - 금속가스관 - 1차 압력조절기 - 피고가 설치한 고무호스 - 2차 가스조정기 - 가마’의 순으로 연결되었고, 그 모습은 별지 구조 사진과 같다.

다. 2013. 5. 9. 20: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가마 부근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고조사보고서(갑 7호증) 현장상황 - C의 진술에 의하면 일주일 전 배관부 호스가 도자기 가마의 온도에 의하여 배관부측 호스에서 누출이 발생하여 호스를 절단하였고 절단된 토막은 배관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