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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나1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 60여개의 지점에서 가발 및 가발관련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가발 탈부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8.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B지점에서 2013. 8. 2.부터 2015. 7. 31.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9. 입사할 무렵 원고에게 ‘비밀 준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중 경업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조항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4. 경업 금지 본인은 퇴사후 1년간은 회사의 동의없이 최종 근무지점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에서 동종업종의 창업이나 위 동일 시,군에 소재한 동종 경쟁업체의 동일 혹은 유사직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함. 5. 손해배상의 예정 (3) 위 4.항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면 위반 해소시까지 1일당 10만 원을 회사에 위약금조로 지급함. 다.

피고는 2015. 10. 4.경 원고의 B지점으로부터 약 338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C’를 개업하여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