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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2786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5. 22.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 8.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22.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해

6. 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