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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8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던 C에게 B을 소개시켜준 것일 뿐 이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여 C, B이 저지른 성매매알선 영업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단속당한 것(C는 2016. 5. 및 6.경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당하였다)에 대한 보복 목적 및 소위 ‘P’이라는 실업주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을 번복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제보에 의해 C가 단속을 당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C도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단속을 당하였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점, C에게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면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시부터 피고인을 실업주라고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C는 검찰에서 소위 ‘P’이라는 자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인수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의 심문에 피고인을 실업주라고 번복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보복 목적 등으로 피고인을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C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B이 실업주이거나 공범인지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