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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2 2012고단10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6. 09:30경 인천 부평구 E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의 처인 G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 이마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후 위 H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H에게 “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I의 어깨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경찰에서 짤라버리겠다.”,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피고인 A이 던진 소주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