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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주)C 소속으로 영천시 D에 있는 E 고속도로 공사의 9공구에서 쇄석기 작동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위 9공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위 C은 2015. 5. 25.경 시공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골재 생산 및 운반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0. 12:40경 위 9공구에 있는 쇄석기의 조종실에서 같은 회사 소속인 F가 기름칠을 용이하게 하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쇄석기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할 때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컨베이어 벨트 주위에 있는 물체에 부딪힐 수 있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쇄석기의 조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인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컨베이어 벨트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업을 하는 경우 위 9공구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위 A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쇄석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마침 컨베이어 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