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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 24. 06:4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헤어샵 앞 교차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비래공원 방면에서 비래프라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4. 1. 24. 07:20경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신고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7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