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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삼륜 전동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1: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 나리 아파트 방면에서 현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 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E(64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과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G( 여, 79세 )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였던

H( 여, 80세)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