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 피고인은 태안군청 직원으로 재직한 경험과 인맥을 활용, 2004년경부터 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조경업과 콘크리트 공사업에 종사해 왔으나, 입찰규정이 강화되면서 관급공사 수주가 줄어들고 2008년경에는 태안군청 공무원과 결탁하여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관급공사 수주가 중단되었고,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마저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가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원 공사대금의 30~35퍼센트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적자운영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왔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거나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1. 서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9억원 상당의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3. 27. 중간기성금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사실상 적자운영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중간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