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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6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2016.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