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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1095

특수절도미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대출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절취 또는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① 성명 불상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이 위험하니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전화하고, ② 피고인 A은 2017. 5. 23. 경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사람들이 인출해 놓은 돈이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아 해당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이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망을 봐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4. 10:1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국정원 직원인데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돈을 전자렌지에 넣어 두고 평 택 버스 터미널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와 출입문 비밀번호가 같으냐고

물어 피해자의 집 출입구 비밀번호를 확인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 경 평택시 세교로 2에 있는 평 택은 실신용 협동조합에서 현금 2,9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현금을 평택시 G 아파트 109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전자렌지 속에 넣어 두게 하고 국정원 직원을 만나기 위해 평 택 터미널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1 경 ‘ 위 챗 메신저 ’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