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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8 2020나131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주식회사 B”와 “원고 회사”를 “주식회사 B”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표의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명도와 철거]

1. 피고는 현재 있는 건물의 명도를 3개월 이내에 책임진다.

2. 위 제1항의 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시 원고 A가 투자한 전액을 피고가 책임진다.

” 원고 A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2018. 8. 1.까지 그 지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은 신탁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일반분양을 함으로써 마련할 계획이었고,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2개월 내에 신고ㆍ납부하면 되는 것이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미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한 이행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