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정7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 일주일에 70만 원, 한 달에 320만 원을 준다’ 고 약속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개설자 인적 사항 확인 및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