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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나227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3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20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편도 2차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