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178,000원으로 매우 많은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어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무임승차,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17회나 회부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