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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8 2013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6.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토현리 9-2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고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방향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사고지점을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반대 방면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영성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토현리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